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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0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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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다.

이중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은 하도급법 제 24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 하도급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을 수행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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