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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1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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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연료별 세목.

LNG, 유연탄, 핵연료 등 발전용 연료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연료의 열량별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5개 발전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발전연료 도입과 납부한 세금규모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LNG가 유연탄보다 3.5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핵연료에는 단 1원의 세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로 총 5가지가 있다.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핵연료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보면 도입된 발전용 LNG는 3,895만톤이었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총 3조 3,5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NG 1톤당 부과된 세금을 계산해보면 1톤에 86,00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5개발전사로부터 유연탄 도입 시 낸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유연탄 도입량은 2억 2,870만톤이었고, 총 5조 4,760억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1톤당 부과된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1톤당 2만4천원 정도로 LNG보다 3.5배 가량 적게 부과된 격이다.

한수원으로부터는 우라늄 핵연료의 도입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총 1,902톤의 핵연료를 도입했지만 세금은 0원으로 단 1원도 부과된 바가 없었다.

연료별로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해도 과세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1MW 전력을 생산하는 데 LNG는 265kg정도가 소요됐다. 유연탄은 397kg가 소요돼 LNG보다 130kg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는 4.1g이 소요됐다.

1MW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연료량을 기준으로 납부된 세금을 계산하면 LNG는 1MW 생산에 1만8,500원의 세금을 낸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유연탄은 1MW 생산에 1만원의 세금을, 핵연료는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당연히 1MW 생산에도 1원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 과세의 경우 세계적으로 스웨덴, 벨기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원전과세를 한 사례가 있으며, 스페인은 2012년부터 계속 원전과세를 하고 있다. 연간 원전과세로 인한 세수규모도 2013년에 적게는 스페인이 4억3백만 유로(한화 약 5,260억원)를, 많게는 독일이 12억 8,500만 유로(1조6,700억원)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유연탄의 경우 도입량을 기준으로 봐도, 1MW 생산을 기준으로 봐도 LNG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핵연료에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분명하게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에너지원별로 발열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거쳐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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