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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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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택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의 절반정도가 자신의 발전량을 다 보상 받지 못해 수백억원이 한전의 비상계 전력량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가구는 2011년 3만6,339가구에서 2018년 8월 현재 26만6,670가구로 7.3배로 증가했고 발전총량도 1,907Mwh에서 22만9,288Mwh로 무려 120배 늘어났지만 해당 가구가 발전한 전기량에 비해 사용한 전기량이 절반 수준에 그쳐 8월 현재 약 149억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상계거래는 태양광을 설치한 수용가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량 만큼을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래다. 사용한 전기량이 생산전력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월(잉여전력)하여 적립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추가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누적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수용가인 가구의 사용전력량은 큰 변화가 없어 잉여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금상계처리를 해주는 한전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상계 잉여전력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실제, 미상계전력량은 2011년 784Mwh에서 2014년에는 2만5,043Mwh로 증가했고 올 8월에는 13만6,389Mwh로 급증했다. 2011년도에 비해 무려 174배난 증가한 것이다.

사용가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기간이 늘어나 한전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행 상계거래 제도가 사용전력에 대한 요금만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전은 기재부에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을 문의한 바 있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용가 각각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별 가정이 각각 사업자를 신청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도 내야하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과 조세가 추가로 부과돼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상계거래 문제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근본 배경에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업자들의 과도한 영업행위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해당 수용가의 전기 사용량을 감안한 설비용량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자들은 설비를 크게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의식해 수용가들에게 과도한 설비를 제안하고 한전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 의원은 “시급히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를 정비해 사업자신청을 하지 않고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애꿎은 수용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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