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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7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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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자회사·출자회사 출자 이후 손실 규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2,000여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 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셈이다.

실제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 해왔다.

그런데 올 3월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의 실 투자금은 5,867억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 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했다.

반면에 이들 지자체는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가 징수된 172억원이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다.

시도별 도스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을 보면 △대구 96억원/6억4,000만원 △광주 38억원/2억6,000만원 △대전 92억원/6억1,000만원 △울산 151억원/9억1,000만원 △세종 34억원/2억3,000만원 △강원 231억원/14억2,000만원 △충북 154억원/10억9,000만원 △충남 53억원/3억5,000만원 △전북 259억원/17억4,000만원 △전남 562억/39억9,000만원 △경북542억원/34억8,000만원 △경남 373억원/24억8,000만원 등이다.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기·인천·부산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 투자된 금액에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차년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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