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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6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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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단 부스의 유해화학시설 개념 모형.

한국환경공단이 중소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공단은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국제 신소재 및 응용기술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공단은 화학물질관리법 대비 무료 컨설팅 대상사업장 모집을 안내했다.

화관법 대비 무료 컨설팅 사업은 2015년 화관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관인 환경공단에서 진행한다.

신청자격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5,000톤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어, 부담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등의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safechem@keco.or.kr)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팩스(032-590-4999)로 하면 된다.

문의는 032-590-49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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