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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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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 11월에 실시된다..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지난해 보다 한달 앞당겨 시행돼 복지 서비스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됐던 마감기한은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하여 올해엔 5월까지로 확대돼, 지난해 보다 총 2개월 늘어난 7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4,000원(1,000원 증액), 2인 가구 10만8,000원(4,000원 증액), 3인 가구 12만1,000원(5,000원 증액)으로 각각 상향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10월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지난 9월12일부터 9월25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신청 및 사용에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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