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9-14 13:43:48
기사수정

▲ (左부터)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295ml).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곰팡이 제거제·방향제등 4개 제품이 수거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668개업체로부터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성품, 함량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위해우려제품은 합성세제, 세정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다.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건 수거권고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올해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43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