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강화하다보니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한편,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안법’과 제품안전에 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를 통과해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등 많은 논란 속에 뚜렷한 대안 없이 일부 조항이 1년간 유예돼 있었다.
전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더하여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하되 시장감시를 통해 관리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기준이 신설됐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제작·수입시 정부가 마련한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시간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관리 한다는 취지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조항도 시설됐다.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수 없지만,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을 두어 제품별로 허락 하도록 했다. 병행수입은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병행 수입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 중복 인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전안법 토론과정 중 지적되었던 원료·자재 안전관리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안으로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자재 및 재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인증·검사 등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조사·연구, 안전기준 관련 연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감시·조사, 기업과 단체 등과 협력 사업까지 전안법에 필요한 시장감시 기능과 함께 제품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훈 의원은 “지난 수 개월간 현장과 업계,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거쳤으며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두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홍익표, 박재호, 박정, 이용득, 문희상, 어기구, 김종민, 설훈, 조승래, 소병훈, 김철민, 신창현, 김경헙, 최운열, 박광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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