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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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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31일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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