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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4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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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정입찰 파문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L공사는 최근 일부언론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가 부정입찰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13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L공사는 기사 제목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과 기사 소제목 매립지관리공사 ‘부정입찰’ 확인 불구 계약진행에 대해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기사제목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자체가 부정입찰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본 자재구매 건은 SL공사가 인천지방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으로 계약방법, 절차, 낙찰자 결정 등 제반 계약행위는 인천지방조달청의 권한과 책임이고 SL공사는 자재가 구매시방서대로 납품되는지 여부 확인 책임만 있으므로 부정입찰 확인 불구 계약진행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이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 유지와 물품구매를 강행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SL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의견조회를 받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으며 이후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관계가 유효하다는 의견(공문, ‘16.10.27)을 받아 자재를 납품 받았으므로 SL공사의 검수조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직포 자재구매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낙찰업체의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됐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절차는 인천지방조달청의 권한과 책임이며 자재의 납품·검수 등은 인천지방조달청의 계약 유효 의견에 따른 조치이므로 낙찰업체의 부정입찰을 묵인한 조치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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