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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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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앞세운 북한의 무력도발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조강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국내 철강업계에 거래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조만간 강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북한조력자 책임법(대북 제재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고, 이 명단에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일조강철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제재법에 중국 기업 실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조강철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조강생산 약 1,400만 톤규모의 세계 26위 철강업체이다. 특히, 한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국내로 연간 약 10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의도에 한국 지사,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한국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열연 50만~60만톤, 형강 10만톤, HGI(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 10만톤, 선재 10만톤 등이다. 또한, 철근 제품은 지난 5월에 KS인증을 재취득함으로써 향후 연간 10만톤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코리 가드너 美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90일 이후 미국 대통령이 일조강철 등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또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의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일조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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