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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8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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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우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예 : 항균기능 첨가)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그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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