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04 11:25:23
기사수정

최근 액체질소를 이용한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액체질소 과자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산업가스 공급업체들의 제품 납품시 허가 여부 확인과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워터파크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가리 과자는 먹으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는 과자로 과자를 액체질소를 이용해 급속 냉동해 만든다.

지난해 미국 프랜차이즈 ‘초콜릿체어’가 ‘용의 숨결’이라는 이름으로 옥수수 뻥과자에 액체질소를 넣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보통은 액체질소에 과자를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 업체의 경우 컵에 담긴 과자에 액체질소를 주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액체질소의 경우 담갔다 빼는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컵에 액체질소가 남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컵에 남은 과자를 모두 먹으려고 용기를 들어 입에 털어 넣으면서 액체질소가 인체에 흡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액체질소의 경우 영하 196℃의 매우 낮은 온도로 물체를 냉각시켜 인체에 접촉할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산업가스인데, 용가리 과자를 제조한 업체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련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액체질소 등 식품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는 판매업체의 경우 식품 제조업체가 정상적인 허가를 획득했는지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가리 과자’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라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식약처 뿐만 아니라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또한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찾아 위로하고,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40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