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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9 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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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더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금리 2.0∼3.35%)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이 융자된다.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원은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이 융자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은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이 융자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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