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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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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충전함의 성능확인 기준이 KGS 코드에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제8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위원회는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기준) 개정안 등 총 16종의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압가스 분야에서는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관련 기준 신설,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의 출입문 개수 기준 명확화, 독성가스 살수장치 설치 기준 현실화 등을 심의했다.

그 간 일부 소방서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고압가스 충전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충전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6월20일 산업부에서는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특례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고시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기 충전시설의 상세기준인 KGS FP211에 안전충전함과 관련된 기준이 신설됐다.

고시와 동일하게 성능확인을 받은 안전충전함을 설치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충전시설은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보호시설과의 거리, 방호벽 설치 및 기초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록 C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 충전함 성능확인 기준’ 신설했는데, 부록에는 내파열성능 확인시험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안전충전함의 표시사항과 사용자설명서에 작성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기준(KGS FS111)에서는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에 설치 가능한 출입문의 개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기보관실 면적에 따른 출입문 개수를 표로 제시했다.

신설된 표 2.8.2.4.1에 따르면 용기보관실의 면적인 N×10㎡ 이상 (N+1)×10㎡ 미만인 경우 출입문의 총 수는 N개가 된다.

개정안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동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용기보관실의 출입문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제독용 살수장치에는 정전에 의해 전자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바이패스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고가수조방식과 같은 살수장치는 정전 시에도 중력에 의한 살수가 가능해 이 기준이 유효하다.

반면에 전기구동방식의 살수장치는 정전이 되면 살수 자체가 불가능 하여 수동 바이패스 배관의 존재가 무의미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기구동방식의 살수장치에는 수동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시설(KGS FU211) 및 용기판매 시설(KGS FS111) 기준을 개정했다.

이 밖에 LPG 저장탱크 저장소 기준을 준용하여 고압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상자콕 제조의 국산화 추진과 이에 따른 상자콕 설치 확대를 고려해, 상자콕의 구조 및 안전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는 가스용 콕 제조 기준(KGS AA334)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세기준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상자콕과 관련한 ‘핸들‘, ‘과류차단안전기구‘, ‘신속이음쇠‘, ‘온-오프(ON-OFF)장치‘ 등의 용어를 신설했으며, 상자콕 구조에 대한 예시그림을 추가했다.

이물질 유입에 따른 상자콕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자콕 입구쪽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의 기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자콕 사용이 보편화 된 일본의 기준(JIS S 2120)을 참고해 기밀성능 및 내구성능 기준을 개정했다.

한편 상자콕의 경우 제품표시 사항에 ‘사용압력‘, ‘반개방 상태 사용금지‘, ‘설치형태‘를 추가로 표시토록 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상자콕은 저압(3.3㎪) 이하에서만 설치토록하며 반개방 상태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연소기 분야에서는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의 기술 발전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조 기준인 KGS AB131, AB132, AB135 개정안을 심의했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가스보일러를 병렬로 접속하여 필요한 난방용량에 따라 부분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일러 시스템이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필요로 하는 열량부하에 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효과 및 운전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국내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 용량을 70㎾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대수도 최대 6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NFPA 211이나 EN13384-2와 같은 해외 보일러 설치 기준은 엔지니어링 기법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된 수치에 따라 캐스케이드용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일러 용량이나 대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용량 및 대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일러 설치 기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보일러 제조 기준 개정안은 설치 기준 개정에 앞서 캐스케이드용 보일러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복합배기통용 보일러‘로 지칭하던 것을 ‘캐스케이드용 보일러‘로 바꿨으며, 캐스케이드용 보일러의 설치 대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보일러 명판 및 설명서에 캐스케이드용 보일러 최대 설치대수를 표시하도록 해다. 이 경우 최대 설치대수는 엔지니어링기법에 따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가 정하게 된다.

캐스케이드연통에 연결할 수 있는 보일러의 용량을 70㎾에서 232.6㎾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 기준(KGS AB132)에 ‘부록 G 캐스케이드 구조 및 성능 특별요건‘을 추가하였고, 가스온수기 제조 기준(KGS AB135)의 캐스케이드 구조 요건에서는 소비량을 7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 했다.

그 외 중앙 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원격제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캐스케이드용 보일러에 외장형 컨트롤러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작동방법을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사용시설 코드(KGS FU551) 중 제3자 소유 공간 배관설치 금지와 관련된 기준 개정안을 심의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3자 소유의 공간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

가스레인지 등 자체화기 상부에 가스 호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호스 설치 기준에 호스가 열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절연전선은 배관의 이음부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코드를 개정하였으며, 과거 코드 개정 시 누락되었던 기준 등을 정비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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