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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8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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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국내 육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가 유통 중인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 발진·두드러기 등이 발생한다는 피해사례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이 매트에서는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지난 7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병행하여,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도 포함된다.

한편 제조자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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