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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8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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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특허침해소송에 승리했다.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K마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해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120년 역사의 글로벌 유통회사이다.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에 피소됐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LED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전방향성 LED전구기술 등 LED 전구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허침해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끝에, K마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여 LED전구들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K마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Mouser)를 상대로도 2차례의 특허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유통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과 별도로, 최근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제품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기업들의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LED 조명램프 상당수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K마트 소송건의 종료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만연한 특허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 역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품이 판매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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