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5-25 11:45:39
기사수정

▲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2007년~2016년).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으면서 관련된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24일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2013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32건까지 출원되며 최근 크게 증가중이라 밝혔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시 펼쳐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07년 2건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0건을 기록하다가 2011년에는 2건, 2012년 1건, 2013년 2건에서 2014년부터 두자리수인 15건, 2015년에는 21건, 2016년에는 32건을 기록하게 됐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 경 상용 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전망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53%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해,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내기업들이 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 2 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특허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IP Together’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개정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33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