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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0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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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 밀수입 적발 현장(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이 환경유해 화학물질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DMA 밀수입 등 5,061억원 규모 5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관세청은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52건을 적발하고 장 모씨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이 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3명은 통고처분했다.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범죄유형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와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행위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해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

또한 폐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하자,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목적으로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폐유 5,975톤, 58억원을 밀수입했다.

더불어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DMA)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톤, 1억7,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디메틸아민(DMA)은 휘발성이 높아 대기 중에 쉽게 증발돼 성층권 오존층 파괴 원인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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