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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4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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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고출력이 필요한 자동차, 휴대폰 플래시, 조명, UV LED의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인력유출을 시도한 기업에게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Mouser)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고출력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제품들로 마우저는 이들 기업들이 제조한 LED제품을 판매 및 유통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침해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고출력 LED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옥외용 조명, 자외선 LED 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이다.

LED 칩 표면의 가공을 통해 LED 칩 내부에서 생성된 광이 LED 칩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광의 광도와 밝기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높은 광출력을 요구하는 LED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LED업계에서 주요 영업 정보와 신기술을 얻기 위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패키지가 필요 없는 LED, 와이캅(Wicop)’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모듈을 개발하던 임원은 전직 금지 관련 회사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과 함께 대만의 경쟁사로 이직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경쟁사 취업행위에 대해 대만의 경쟁업체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년 동안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12일 판결했고, 그 퇴직 임원이 대만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 및 인력유출 시도에 대해서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이 서울반도체의 LED패키지 및 칩과 관련된 다른 특허도 침해한 것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특허소송을 추진 중이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최근 LED업계에서 특허를 침해한 카피캣 제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허가 존중 받는 세상이 되도록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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