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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30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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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벌어진 UV LED 관련된 특허 소송에 승리했다. 향후에도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추가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다는 계획이다.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UV 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 사(이하, ‘살론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살론사가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특허기술은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와 팹 기술, 그리고 패키징하는 기술, 나아가 경화기를 제조하는 시스템 기술까지 UV LED 및 그 응용제품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들이다.

미국의 자외선 경화기 제조기업인 살론사는 과거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향후 판매되는 자외선 경화기 제품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제가 된 특허 침해제품들을 더 이상 공급 또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 LED업계에서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바이오시스 윤여진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우리는 자외선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여 백색 LED같이 누구나 손쉽게 자외선 응용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3분기 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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